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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농협공단지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월 쪽에서 광혜원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죽산 쪽에서 이월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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