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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134 (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하게 체포행위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동생이 체포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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