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01:14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서 어지공원 부근 놀부부대 찌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