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거지 건물의 대문 안으로 술에 취해 들어가다가 대문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자 “뭐 쳐다보노”라고 반말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와 ”라고 대답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 열창, 치아 탈구, 치아 진탕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