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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5가단171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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