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70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각 11,272,727원, 선정자 F에게 16,909,09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각 11,272,727원, 선정자 F에게 16,909,09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