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9 2015가단99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정자 B, C, D, E에게 각 2,800,000원, 선정자 F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정자 B, C, D, E에게 각 2,800,000원, 선정자 F에게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