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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1.19 2015가단99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원, 선정자 B, C, D, E에게 각 2,800,000원, 선정자 F에게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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