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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4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0: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회 후배인 피해자 C(52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수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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