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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6 2020가단22381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64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7.64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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