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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노3135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원심 공동피고인 B, D, E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C 및 B, D,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사본, 피고인 C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4. 7. 초순경 D, E, J과 함께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L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로 대여받은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기로 모의한 뒤, 이러한 사실을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B에게 알려 승낙을 얻은 사실, 피고인 C은 2014. 7. 10.경 위와 같은 모의내용을 알고 가담한 차량 판매사원 K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경 공소사실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대여받은 사실, 그 뒤 피고인 C은 J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고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 D, E, J, B, K와 사전에 공모하여 위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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