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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 양도 | 2004-10-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2004.10.13)

요 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의 일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라 함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의 일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토지는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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