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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0 2018고단1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경 군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액면 30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신세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7.경부터 2018.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4,98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첨부에 대하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자료

1. 피해자 V 거래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익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명의 피해자에게 상품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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