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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토지와 건물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부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시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154 | 상증 | 1995-08-24
문서번호

재삼46014-2154 (1995.08.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고 그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만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이 있는 필지의 토지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다른 필지의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이 수필지의 토지이며 위 토지의 지상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어느 부동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한 상속세결정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전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재산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아니하여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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