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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시의 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319 | 소득 | 2001-10-16
문서번호

서일46011-10319 (2001.10.16)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골재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당해 거주자의 임야에서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은 당해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골재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당해 거주자의 임야에서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시 시가의 산정은 당해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골재 채취사업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며 당해 법인이 본인 소유의 임야에 골재 채취허가를 얻어 무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 토지(임야)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감정가액이나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사용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접 지역에 당해 법인과 같이 주주의 임야를 법인이 임차하여 골재 채취를 하는 사례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512,1993.10.22

【질의】

1) 광산ㆍ제조업에 채석, 쇄석, 아스콘, 레미콘의 업종ㆍ업태를 가진 회사가 레미콘 및 아스콘에 투입되고 있는 골재를 주주개인 소유의 석산에서 원석을 채취, 분쇄작업을 거친 후 재료로 투입하고자 하는 바, 이때 주주개인은 소속회사에게 원석채취권을 인정하고 소속회사의 모든 책임하에 채취비용 및 기타부대비용 전액을 소속회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채취사용하기로 하고 주주개인은 소속회사에서 월별채취하는 원석의 대가를 수령하고자 할 때 주주개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업태ㆍ종목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질의 1)이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주주개인으로부터 원석의 값어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대한 소정의 임대료만 지급하였을 시, 소속회사의 입장으로 제품의 제조원가에 투입되지 않은 원석의 값어치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 되는지.

3) 질의1)광산업일 경우 주주개인에게 원석의 값어치를 지불한다면 그 원석대금의 산정은 현거래시가에서 채취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소속회사가 주주개인에게 지급한다면 적정한 원석의 대가로 합당한지.합당하지 않다면 원석대의 적정산정 방법은.

【회신】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조업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원석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 소유의 석산에서 동 법인이 직접 채취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당해 원석의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원석의 단위당 취득원가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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