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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02:05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놈아, 집까지 태워줄 거 아니면 뭐 하러 왔나, 이 씹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간경변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사정이다.

한편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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