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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156 | 지방 | 2004-06-28
[사건번호]

2004-0156 (2004.06.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처분청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회사정리절차 진행기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 소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77조의2【신고 및 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은 1998년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252,509,090원 및 199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47,613,600원을 부과고지하고, 이를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2001.9.30. 및 같은 해 12.12.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ㅇㅇ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ㅇㅇ구청장은 이러한 법인세 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5의 안분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안분계산하고, 안분계산한 법인세액 29,641,980원(1998년분 24,620,566원, 1999년분 5,021,4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3,151,530원(가산세 포함)을 2003.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채권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6.2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1998년 및 199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각 사업연도말에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도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렇게 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이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 이전에 부과고지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이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고지된 경우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주민세 소득할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6.26.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01.9.6. 제1회 관계인 집회를 가졌으며, ㅇㅇ세무서장은 1차로 2001.8.8.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 법인세 249,207,880원, 1999년 귀속분 법인세 47,613,600원을 부과고지한 후 2001.9.30. 이러한 법인세 부과내역을 ㅇㅇ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2차로 2001.10.1. 199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3,301,21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후 2001.12.12. 이를 ㅇㅇ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2001.11.23. 제2회 관계인 집회를 거친 후 2002.1.23.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았고, ㅇㅇ구청장은 2003.8.27.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부과내역과 각 사업장별 법인세 안분내역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으로서 이는 정리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그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외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부과하고 이를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 바, 이와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2001.6.26.) 이후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처분청은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진행기간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권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6.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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