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486 | 법인 | 2000-07-04
문서번호
법인46012-1486 (2000.07.04)
세목
법인
요 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으로서,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이 경우 그 권리에 대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닌 자 또는 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내용중 귀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의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