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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15:15경 부산지하철 제2호선 B역을 지나 C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좌석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가 자신의 오른손에 닿게 하고, 그 손을 빼고 나서도 다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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