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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10.23 2020가단4477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1,99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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