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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27 2014가단7987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800,000원과 2014. 8. 2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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