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409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800,000원과 2019. 11. 2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800,000원과 2019. 11. 28.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