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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409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800,000원과 2019. 11. 28.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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