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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단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유람선 허가를 내서 친누나 F와 동업을 하고 있는 데 사이가 좋지 않아 동업 지분을 정리하려고 하니, 그에 필요한 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 200만 원을 떼고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1. 7.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G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7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F에 대한 동업 지분 정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7. 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H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8,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 내역상 세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거래 내역 첨부)- 계좌별 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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