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23:5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NN 방송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송동에 있는 센 텀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및 40 시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차에 걸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