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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광1555 | 양도 | 1998-08-14
[사건번호]

국심1997광1555 (1998.8.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1990.5.21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이후인 1990.7.23 잠정등급 200등급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인 1990.8.30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7.23 설정된 잠정등급 200등급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7부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4.3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OOOO 잡종지 4,774㎡ 중 3,273㎡(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1990.5.21 목포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라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지구 OOOOO O롯트 1,278.75㎡(OOOOO O롯트 245.44㎡ 포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은 후 1995.1.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OO하면서 아래와 같이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76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출근거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공식인

을 쟁점토지에 적용하면 환지예정지 지정전인 1990.1.1 공시지가를 종전토지와는 지목, 품위 및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가액으로 나눈 값을 종전토지의 등급가액에 곱하게 되어 1990.4.3의 취득가액이 20,965원/㎡으로 산출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1990.1.1 공시지가가 322,0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아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청의 예규에 반하여 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첫째, 국세청장이 예규(재일 46014-439, 1996.2.16)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취득가액 산출공식<전번지 1990년 공시지가 × (취득시 등급가액 / 전번지 1990년 등급가액)>에 따른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둘째,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국세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은 위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1990.5.21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그 이후인 1990.7.23 잠정등급 200등급이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1990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인 1990.8.30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7.23 설정된 잠정등급 200등급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1990.9.1(공시지가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그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당해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어떻게 OO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제1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이하 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당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1항에서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의 OO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1990.4.3 취득한 후 1990.5.21 쟁점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아 1995.1.23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 및 쟁점토지에 대한 1990.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22,000원/㎡(1990.8.30 고시)인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계산하면서 분모에 해당하는 1990년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잠정등급 200등급을 적용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전인 1990.1.1 개별공시지가를 종전토지와는 지목, 품위 및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환지예정지의 잠정등급가액으로 나눈 값에 종전토지의 등급가액에 곱하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환산식인

중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및 199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을 반영하여 OO된 것이므로 그 가액은

의 방법으로 OO함이 타당하며 위 산식은 다시 분자의 환지예정면적과 분모에 있는 환지예정면적을 소거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로 되어 처분청이 이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한 산식과 같이 변형됨을 알 수 있다.(국심97부35, 97.4.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계산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부과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1996.2월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 국세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한 것을 국세청장은 1996.2.16 아래와 같이 OO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②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청구외 OOO에게 회신한 위 방법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1996.5월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건 과세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결정전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1996.6.13 통보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6.24 국세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OO방법을 질의하면서 처분청에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의 계산방법으로 취득가액을 OO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1996.6.28 신청하였다.

④ 국세청장은 1996.7.8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OO한다고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7.22 과세적부심사결과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채택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가 1996.7.8자 국세청장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1997.1.16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다음은 이건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부과되었는지를 보면

①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시 참고한 국세청장의 청구외OOO의 질의에 대한 1996.2.16 회신문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1996.7.8 회신하면서 처분청이 이건 과세처분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방식으로 시정된 바 있다.

② 청구외 OOO이 국세청장에게 한 질의일은 1996.2월,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한 질의일은 1996.6.24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은 1995.1.23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후에 이러한 질의회신이 있었고 청구인은 이건 질의·회신에 따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③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처분을 한 시기는 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질의한 내용을 회신한 이후로서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동 회신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국세청의 질의·회신 등에 따라 행동함으로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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