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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63 | 양도 | 1996-08-28
문서번호

재일 46014-1963 (1996.08.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된 상속재산은 상속인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또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납세의무자 : ○○도 ○○시 ○○리 ○○-○번지 ○○○ (1921.11.25일 생. 여), 1996.07.31일 납기 양도소득세 4,746,350원 납세고지 (남원세무서)

본인 어미니 ○○○은 보훈가족으로 보훈처로부터 보조금과 융자금을 얻어 ○○시 ○○구 ○○동 ○○ ○○아파트 ○○동/○○호를 1989.01.08일 취득한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거주하여 오시던 중 사정에 의해 아파트를 1992.04.18일 매도하게 되었음.

- 1990.10.06-1990.11.21일 사이 아들.딸네 집을 번갈아 다니신 동안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사실 외에는 계속해 그곳에서 거주하였으며 참고로 주민등록 보시면아시겠지만 주소를 여러번 옮겼으나 이유는 보훈처로부터 나오는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아들,딸네 집을 옮겨 가실적 마다 주소를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 어머니께서는 아파트를 매도한 후 아들,딸 집에서 번갈아 살아 오시던 중 서울생활이 싫다고 하시어 1995.07.07일부터 ○○면 ○○리 ○○번지 주택을 수리해 살고 계십니다.

○○시 ○○리 ○○번지 주택 51.50㎡(목조,세와,1947년도)의 건축물대장 명의는 ○○○(1987.03.28사망/○○○의 부)으로 되어 있으나 1987.03.28일 사망과 동시 관습상 가족합의에 의해 장자인 ○○○(1943.08.12일생)에게 상속된 상태입니다.

- 사망과 동시에 재산도 장자에게 상속된 줄 알고 있다가 1994.09.10일 토지만을 특조법으로 이전하고 주택도 등기를 하려 했으나 미등기 건물이고 농촌에 있는 주택으로 가치가 없어 포기했으며 1987.03.28일 이후 ○○면 ○○리 ○○번지 주택은 빈집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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