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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8노33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피고인은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편취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2018. 7. 23. 위 은행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까지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편취금 400만 원이 몇 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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