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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5 2015고단710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접근 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7. 경 성남시 수진동 성남 농협에서, 지인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 (D) 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 포함 )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2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접근 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영등포구 E, 1 층에서, ‘F 여행사 ’를 운영하는 G, G의 아내 H에게 택배를 통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I, J, K로부터 교부 받은 I( 새마을 금고 L), J( 새마을 금고 M), K( 농협 N)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3개를 양도하였다.

2.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외국환 업무 중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는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의 매입 등 환전 업무만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9. 경 환전 영업을 등록하고 전 남 영암군 O에서 ‘P 환 전소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하순경 중국에 있는 Q에게 송금하려고 하는 R으로부터 수수료 1만 원 및 현금 65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속칭 ‘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환전상 G, S 등에게 송금하거나 위 환전상으로 하여금 환치기 계좌에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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