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노190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