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9 2020가단2368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0. 12. 3. 까지는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0. 12. 3. 까지는 연 8%,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