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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 방해 범행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측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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