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0,77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0. 1.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종전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했다.
제1심(이 법원 2018가단136911)에서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없이 2019. 2. 28. “(원고)는 (피고)에게 136,159,13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항소했다.
(2) 항소심(이 법원 2019나305708)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2019. 11. 27. 선고했다.
피고가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9다301494). 나.
피고의 가집행 피고는 종전 소송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C, D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잉여금)에 관해 압류추심명령(이 법원 2019타채2713)을 받았다.
피고는 2019. 3. 29. 합계 58,640,778원을 추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한 집행의 효력은, 나중에 상소심에서 그 판결이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상소심에서 바뀌면, 가집행한 채권자는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더불어 받은 날 후부터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소송 제1심판결로 가집행한 58,640,778원과 이에 대하여 추심한 다음 날인 2019. 3. 30.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20. 1. 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