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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8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 사기죄, 일반 사기,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이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기재한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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