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32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 등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벌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