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58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신세계산업개발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582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신세계산업개발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5820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