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1246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차전4365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주식회사 B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차전4365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