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들은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2. 26. 매매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투자 및 수익에 관한 지분비율을 원고 50%, 피고들 각 25%로 정하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건축,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2013. 4. 2. 의정부시 E 대 2,432㎡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13. 5. 31. 위 토지 중 2/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위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구분점포 수 91개인 ‘G’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5. 19. 위 각 구분점포 별로 그 중 원고 명의로 2/4 지분의, 피고들 명의로 각 1/4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3. 9. 3.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장암개발(이하 ‘장암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0. 23. 이 사건 사업을 2014. 12. 30. 종료하되 미분양점포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방법으로 청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하였다.
주요제1조 원고와 피고들은 최초 분양일로부터 2014. 12. 30.까지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위 기간 내의 분양 및 임대차계약에 따르는 모든 금액은 원고와 피고들 상호 사업자 공동계좌로 각자 이체 입금한다.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수분양계약자 및 임차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 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조건 없이 제출한다.
제2조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2. 30. 기준으로 미분양물건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각자 1/2을 분리소유하여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제5조 원고와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