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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34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9.57㎡을 인도하고, 2015. 5.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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