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347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9.57㎡을 인도하고, 2015. 5.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9.57㎡을 인도하고, 2015. 5. 1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