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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가합100171 (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 선택하는 비율(이하 패키지율)이 작자,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

1. 원판업체와 드레스ㆍ헤어ㆍ메이크업체 모두 피고와 체결한 제휴계약상 모두 건수 기재 없이 같은 조건 또는 비등한 조건의 5~6억 원의 보증금을 넣고 진행하는데, 원판업체는 전물량을 묶어 주면서, 드레스ㆍ헤어ㆍ메이크업체는 2019년 봄 현재 시점 20%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 진행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2. 예식장업계의 룰 : 보통 드레스ㆍ헤어ㆍ메이크업 2~5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가는 사업자는 예식장이용 건수에 70% 또는 로얄타임을 묶어 주고 혹여 상황이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황에는 결제가의 50%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 줄 안다.

제안서 내용 참고 부탁하고, 혹여 건수가 부족할 경우 보상금 50%의 지원을 제안한다.

* 피고가 계약 전에 브랜드 유치를 원했고, 계약시에 전체 건수에 패키지율 70% 구두로 서로 소통하였고 예식장 3개(700개 예상) 기준 말씀하였고, 나는 500건 기준(패키지율)으로 드레스만 현재 1억 원 이상 투자된 상황이다.

업장을 유치하기 위한(인건비, 브랜드 로얄티, 가맹비) 최소한의 보증을 제안, 희망한다.

⑵ 원고는 2018. 11. 8. 피고의 대표이사 F, 이사 G, 부장 H를 초대하여 그룹채팅방을 만든 다음, '18건 계약에 2건 패키지면 운영자체가 불가하다.

우선 예식장이용료와 원판드메 원판 및 드레스ㆍ헤어ㆍ메이크업 패키지가의 차이를 40만원 이하로 해 줄 것을 제안한다.

수용되지 않고 기존과 같이 10~20%의 패키지율이라면 12월말로 일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바로 F는 위 그룹채팅방에서 나갔다.

⑶ 원고 측이 2018. 11. 29.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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