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보기 어렵다.
다만 그 금융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D이 F은행에서 당초 대출받을 때 적용된 이자율인 9.86%를 그 대출금 완제 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우므로, 대출금 완제 전에는 실제로 발생한 이자를 금융비용으로 산정하되, 대출금 완제 후에는 적어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고시하는 ‘운전자금대출’에 대한 평균 금리(갑 제4호증 참조)를 적용하여 투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에 따라 산정된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을 피고에게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이 사건 사업 이익금으로 상쇄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자원금 및 금융비용이 모두 상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도 기초 투자원금(=A) 이자 (B=A*금리) 누적합계 (C=E B) 배당액(D) 기말 누적원리금 (E=C-D) 적용 금리 2005 1,570,000,000 126,296,697 1,696,296,697 - 1,696,296,697 실제 발생 이자 2006 1,570,000,000 105,033,000 1,801,329,697 156,476,724 1,644,852,973 6.69% 2007 1,570,000,000 114,453,000 1,759,305,973 177,210,781 1,582,095,192 7.29% 2008 1,570,000,000 122,303,000 1,704,398,192 180,327,062 1,524,071,130 7.79% 2009 1,524,071,130 97,083,331 1,621,154,461 263,918,818 1,357,235,643 6.37% 2010 1,357,235,643 83,334,268 1,440,569,911 193,614,843 1,246,955,068 6.14% 2011 1,246,955,068 79,056,951 1,326,012,020 192,633,506 1,133,378,514 6.34% 2012 1,133,378,514 63,015,845 1,196,394,359 166,438,245 1,029,956,114 5.56% 2013 1,029,956,114 51,497,806 1,081,453,920 172,512,370 908,941,550 5.00% 2014 908,941,550 41,084,158 950,025,708 159,047,432 790,978,276 4.52% 2015 790,978,276 30,927,251 821,905,527 161,140,645 660,764,882 3.91% 2016 660,764,882 24,976,913 685,741,794 145,937,490 539,804,304 3.78% 2017 539,804,304 20,944,407 560,748,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