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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3055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9248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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