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530551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9248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89248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