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8499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5489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35489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사유 공시송달로 진행한 사건의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