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3660 (2006.1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퇴직금반환청구 소송에 의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반환청구 소송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근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 OO OOOOO주식회사의 퇴직근로자로서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원금과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자 28,256,552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연손해금으로 수령하고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였다가 2003.5월쟁점지연손해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같은 내용으로 불복한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사유로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던 중 OOO이 패소(대법원 2004두3984, 2006.1.12.)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청구인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이유를 변경한 후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 없음을이유로 2006.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연손해금과 같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하여 주택입주지체상금과 같은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조세부담의 기본원리인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퇴직당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높은 이자율이 형성된 시점에서 퇴직하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이자비용이나 기대 이자수익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쟁점지연손해금의 75%이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주택입주지체상금과 같이 필요경비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적어도 75%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하고,필요경비의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퇴직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지불한 금액을 쟁점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법정이자로서 주택입주지체상금과는 그 발생원인이나 성질 등이 다른 바,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쟁점지연손해금과 같은 기타소득은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처분청에 신고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신고하거나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의신청 이후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제출한 퇴직금 조기지급촉구를 위한 투쟁집회비용 등은 쟁점지연손해금에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추상적인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에대하여 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공제하거나 퇴직금수령을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법정이율)】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29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OOOOO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퇴직원금 및 그에 대하여 소장부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OOOOO주식회사가 2000.12월경 청구인에게 퇴직원금외 퇴직금지급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자 28,256,552원(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2001.5월 쟁점지연손해금 전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3.5월경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볼 수 없고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퇴직자들의 대표인 박종길이 제기한 환급거부처분취소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이의신청시까지 위 경정청구의 처리를 보류한 사실,대법원에서 OOO이 제기한 환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2006.1.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2004두3984)함에 따라 부산고등법원에서 2006.6.30. 동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판결(2006누767)한 후 2006.9.13. 대법원에서 기타소득으로 확정판결(2006두12876) 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 대법원 판결은 퇴직근로자의 대표인OOO이 쟁점지연손해금을 처분청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후 쟁점지연손해금이 퇴직소득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함에 따라 2002.7.12. 「동 법정이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얻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의 소득일 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와 「설사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택입주지체상금”과 같이 소득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요지로 심판청구하여 우리심판원에서 기각되었고,OOO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지연손해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여 주택입주지체상금과 같이 필요경비의제규정을 적용하여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퇴직금을 받기위하여지급한 퇴직금 조기지급 촉구를 위한 투쟁 및 집회비용(일당상당액, 교통비, 식비 등)과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기대이자수입 및 정신적 피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그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그 거주자의 신고에 의해 과세당국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87조에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두면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를 하고 있는 바(제5호), 주택입주지체상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은 그 발생원인이나 성질 등이 다를 뿐 아니라 쟁점지연손해금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그에 대응하는 비용 즉, 필요경비를 과세당국에 신고·확인받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만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두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그 의제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조세부담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지연손해금에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아울러,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기타소득금액을 정함에있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함이 상당하나,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신고하거나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비록 그 사용용도의 하나로 퇴직금반환청구소송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등 퇴직자들이 그 퇴직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대책과 관련하여 부담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퇴직금반환청구소송외에도 대정부호소 및 탄원, 국정감사, 주거래 은행 등에의 집회 등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단정할 수 없고(위 금액이 퇴직금반환청구소송에 모두 지급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기 보다는 퇴직원금, 즉 퇴직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보인다), 설령 그 일부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위 퇴직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한 OOOOO주식회사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어서 그 비용지출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없으므로 쟁점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기대이자수입 및 정신적 피해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 등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공제가능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대이자수입이나 정신적 피해 등은 기타소득인 쟁점지연손해금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하기 어렵고,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도 없는 바, 이를 쟁점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OO법원 2006누767, 2006.6.3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년 12 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