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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7노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K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 기 재 각 돈은 그 실질에 비추어 피해자 D 소유의 돈이라고 볼 수 있고, 순 번 3 기 재 돈은 피해자 D이 AK로부터 지급 받을 계 금을 AK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한 것이므로 피해자 D의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아래 ‘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계원들을 모집하게 한 다음, 그들 로부터 2013. 10. 15.(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의 ‘2015. 10. 15.’ 은 오기 임이 분명 하다 )부터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억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10. 18. 경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아가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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