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9 2020가단60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2.부터 2020. 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2.부터 2020. 2.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