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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보충하였다.

피고인은 열 수축관 전화선을 연결하는 부분에 물이 새 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장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 1970. 4. 16. 가발 제조업을 목적으로 상호를 ㈜F 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1994. 2. 28. 경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1995. 1. 경 ㈜D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 대표이사 E, 이하 ‘D ’라고 함) 을 설립운영하던 자로서, 중국 우정국을 상대로 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국에 G 유한 공사를 설립하여 홍 콩에 지사를 두고 중국 천진에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중국 출장이 많아 지면서 1994. 2. 28. 경 위 D 운영을 등기상 대표이사인 E에게 맡긴 후 운영자금의 차입과 사용을 그에게 지시하였으나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편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1996. 3. 27. 경 부도 나자 1997. 1. 28. 홍 콩으로 출국한 이후 2015. 5. 31. 입국, 인천 공항 경찰대에 검거될 때까지 약 18년 4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6. 1. 중순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열 수축관 부자재를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 지급기 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4. 7. 경 HI-3P(3 중구조) 내충격성 PVC 수도관 제조판매사업 피고인의 변호인의 2016. 11. 28. 자 변론 요지서에 기재된 부분을 참고 하였다.

을 위해 D의 제 2 공장으로 K 단지 소재 공장 부지( 광주 L)를 매입 1994. 7. 29.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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