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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8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4: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무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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