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등기부상 명의인이 임대인인 참가인의 사위이며, 참가인이 원고의 장인으로서 상당 기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권한을 행사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제출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인 참가인에게 평생 동안 관리ㆍ처분권한이 있다.’는 참가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도 특약사항으로, ‘참가인이 원고와 K를 대리하여 임대차목적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후 그와 같이 참가인의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