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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947 | 소득 | 2020-10-06
[청구번호]

조심 2020서0947 (2020.10.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인테리어공사 관련 증빙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제시된 증빙만으로 실제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인테리어 관련 하도급 받은 자들이 모두 비사업자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테리어공사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신축판매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7.4.24. OOO외 1필지에 OOO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들로서 OOO소재지에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다)을 신축하여 2018.1.31. OOO외 1인에게 OOO양도하고,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2017 과세연도에 OOO인테리어 공사실적(이하 “쟁점 인테리어공사”라 한다)이 있었다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신고내용 적정여부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들의 쟁점 인테리어공사는 실제 공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허위공사라고 판단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공급한 2018.1.3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소득금액으로 2020.1.8.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7.4.24. 주택신축판매사업(부업종 : 실내인테리어)을 시작한 공동사업자(지분율 50:50)로 OOO사무실에서 전화업무, 세무업무, 분양업무 등을 담당하고, OOO외부공사 등 일체를 담당하여 왔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사업개시 시점에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의 분배를 약정하였으므로 2017 과세연도에 소득분배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 인테리어공사는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에서는 OOO2017년 당시 OOO주식회사 등에서 1년 내내 근무한 계속 근로자로 확인되고, OOO부동산컨설팅 법인인 주식회사 OOO운영하면서 주택판매 관련 모집수당이 확인된다하여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인들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나, 쟁점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자 OOO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대부분 휴대폰으로 업무가 이루어져 쟁점 인테리어 공사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업종이 주택신축판매, 부업종이 실내인테리어(OOO미만 공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2017년 5월 OOO으로부터 소액의 타일공사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OOO을 수령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인테리어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2018.5.21. ‘실내 인테리어공사’라는 부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 신고하였고, 쟁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타일공사를 담당했던 하도급업자 OOO의 확인서와 타일 매입처인 OOO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입증한 바와 같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인들 책임 아래 공동으로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택 공급을 신규로 사업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7.4.24.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쟁점주택 공급용역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7년 5월에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8 과세연도에 공급한 쟁점주택 신축분양용역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사업에 대한 약정서, 손익분배내용,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 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주택 공급과 관련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점검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바, 쟁점 인테리어공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득분배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에도 공사발주자가 OOO되어 있고 OOO인적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함에 있어 OOO사무실에서 내부업무를, OOO외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2017년 당시 OOO주식회사 등에서 1년 내내 계속 근무한 근로자로 확인되고, OOO1년 내내 부동산컨설팅 법인인 주식회사 OOO운영하면서 발생한 주택판매 관련 모집수당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의 공동사업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비율을 이미 정하였으므로 실제 공동소득의 배분내역이 없더라도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중 OOO동 공사의뢰인인 OOO으로부터 OOO단독으로 이체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이에 대한 OOO지분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확인되지 않아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이나 청구인들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영위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청구인들이 실제로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인테리어공사는 쟁점주택 공급과는 연관성이 없는 일시적ㆍ단발성 소득으로 청구인들이 2017년도에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공사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한 것은 2017년 5월 단 한 건 뿐이고,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추가한 것도 2017년이 아니고 2018.5.21.이며, 설령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2017년도에 청구인들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수행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 인테리어공사 현장사진은 OOO핸드폰에 있는 OOO라는 어플의 화면을 캡쳐한 사진으로 2017.5.15.에 OOO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OOO사무소라는 상호가 적힌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 앞에서 한 남자가 삽으로 땅을 파고 있으며, 땅바닥에 큰 샷시 크기의 철망과 철근자재들, 나무합판들도 있어 육안으로 봐도 건축자재들이 타일공사에 필요한 것들로 보이지도 않고, 과연 OOO공사대금으로 이러한 공사가 가능한지도 의문이 든다.

(다) 설령 쟁점 인테리어공사가 전체공사 중 일부 공사이고, 이를 OOO맡아 타일공사만 시공했다하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부가가치세 포함 OOO대하여 OOO앞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확인되지 않고, 하물며 타일을 매입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아 실제로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OOO확인서에는 OOO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직접 했다고 작성한 OOO사실확인서에도 OOO자필서명이 있는 반면 쟁점 인테리어공사 계약서에만 OOO도장이나 자필서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직접 수행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한편 OOO에게 2017.5.26. 공사잔금으로 OOO이체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이러한 이체금액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어 동 이체금액이 쟁점 인테리어공사 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들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 업종코드로 매출액 OOO신고했다가 2018.5.21. 사업자등록상 실내인테리어공사를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2018.5.31. 매출액의 변동없이 과세표준명세서상 업종코드만 변경(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건설업/실내장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쟁점주택 공급 이전인 2017년도에 수행했다고 보이기 위하여 한 일종의 짜 맞추기식 행위들인 것으로 의심이 된다.

(마) 또한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업자인 OOO확인서와 타일매입처의 거래명세표를 확인해 보면 OOO타일매입처는 쟁점 인테리어공사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는 비사업자로 확인되고, 동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또한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공급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인테리어공사 업종을 추가하여 OOO이라는 가공의 용역을 계상하였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2017년 중에 청구인들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단독으로 동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도 없으며, 쟁점 인테리어공사 관련 타일매입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 인테리어공사가 청구인들의 책임아래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한 바 없어 처분청이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허위로 보고 청구인들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판매시점인 2018.1.3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공급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OOO

(단위 : 천원)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2018.5.24. OOO세무서장 발급)에는 OOO공동사업자, 상호가 OOO개업일자는 2017.4.24., 주업종은 건설업, 부업종은 주택신축판매 및 실내인테리어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 인테리어공사 관련 2017년 제1기 부가기치세 확정신고서에는 과세 기타매출분으로 공급가액이 OOO과세표준명세에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업종코드 451102)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 인테리어공사 관련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일자 2017.5.23., 공사명은 OOO타일공사, 공사금액은 OOO발주자는 OOO수급자는 OOO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OOO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OOO처분청에 제출한 2019.11.5.자 확인서에는 “본인은 2017.5.23.부터 2017.5.26.까지 시공자 OOO님에게 타일공사를 의뢰하고 대금 OOO지불하였음. 계약금은 현금으로 OOO계좌이체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된 입ㆍ출금 거래내역에는 2018.5.26. 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나타난다.

(6)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7.5.15.자 쟁점 인테리어공사 핸드폰 갭쳐 현장사진(OOO핸드폰으로 추정)에는 OOO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OOO사무소라는 상호가 적힌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 앞에서 한 남자가 삽으로 땅을 파고 있으며, 땅바닥에 철망과 철근자재들, 나무합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들이 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 인테리어공사 대금 중 절반이 OOO에게 입금된 내역에 대한 소명서’(2019.11.4.자)에는 “OOO외부공사 일체를 담당하고 OOO내부 전화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쟁점 인테리어공사 대금은 적은 금액이라 그때 그때 정산하지 않고 추후 배당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당시 바로 입금해주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이 OOO계약일자는 2017.10.1. 잔금일자는 2018.1.31., 매도인은 OOO공동명의인은 OOO나타나고, 각각 도장이 날인되고 서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9) OOO2019.10.25. 처분청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2017.5.23.부터 2017.5.26.까지 OOO에게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해 준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확인서가 허위 사실일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OOO날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20.4.8.자)에는 “본인은 OOO도급의뢰로 2017.5.26. 타일공사를 해 주었으며 OOO핸드폰 캡쳐사진상 실제 공사한 사람이 본임임을 본 확인서로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OOO라는 상호로 1994.9.1. 개업하여 2000.12.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들에게 타일을 판매하였다는 OOO2004.5.10. 개업하여 2016.4.10.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들의 2017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2018.5.31.자)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은 없고, ‘과세표준 명세’란에 업종코드만 변경(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451102에서 건설업/실내장식 452106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이에 따른 대금의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의 정산도 일부 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쟁점 인테리어공사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받은 OOO이나 타일매입처인 OOO모두 비사업자로 확인되는 등 쟁점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타일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대외적으로는 공동사업임을 표방하면서도 청구인들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쟁점 인테리어공사 내용을 보면 OOO전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쟁점 인테리어공사를 공동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내용을 보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주택신축판매업 업종코드로 매출액 OOO신고했다가 2018.5.31. 매출액의 변동 없이 과세표준명세서상 업종코드만 변경(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서 건설업/실내장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을 보면 쟁점 인테리어공사 업종을 2018.5.21. 실내인테리어로 하여 부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인테리어공사가 2017년도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시점인 2018.1.3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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