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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084 | 양도 | 1985-07-11
문서번호

재산01254-2084 (1985.07.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 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1964년에 대지 141.3㎡, 지상건물 창고(주택내물치장 15.9㎡)를 어느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5년5월28일에 어느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1983년에 본재산 인근에 폭 35m, 길이 약 500m의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신설 설치함에 따라 위 본인 양도재산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본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등급가격)으로 계산하고

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위의 본인이 부담납부한 도로수익자부담금도 필요경비로 계산,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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