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3:10 경 서울 용산구 D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9세 )를 발견하고 앞질러 가면서 옆을 지나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고, 그녀의 몸에 어깨를 밀착시킨 후 갑자기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합의 서 및 처벌 불원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 3564 판결,...